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는 것을 이유로 등록금을 반환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어보입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수업일수를 매년 30주 이상으로 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천재지변 등에 따라 수업일수를 2주 이내로 감축할 수 있는데 만약 학교가 온라인 수업조차 진행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할 근거가 되겠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상 법적으로 등록금반환청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등록금반환요구에 대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내야 대학측이나 교육부에서 해결방안 수립을 위해 노력이라도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② 학기ㆍ수업일수 및 휴업일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1조(수업일수)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는 학교의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학교의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학교의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14조에 따른 학점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