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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3.27

대학생인 저희 딸 한학기 등록금이 420만원이나 되는데요 코로나 여파로 1년 가까이 비대면 수업을 받고 있는데 등록금 반환 받을수 있을까요?

딸아이 한학기 등록금이 420만원에 코로나 여파로 1년 가까이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나가질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업료는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받고는 있기 때문에 인정을 하겠지만, 등록금 일부엔 학교 시설사용료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학교를 1년 가까이 나가지 않아 시설 이용을 전혀 안했는데 이부분에 있어 시설사용료 일부라도 반환 받을수 있는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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