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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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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사업자가있는데, 얼마전 실직하여 곧 실업급여를 받게됩니다.
고용부에 문의하니 매매사업자를 휴업해야지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합니다.
궁금한게
제가 매물을 하나 내놓은 상태이고,
만일 매매사업자 휴업시 매물이 매도가 된다면,
저는 매매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못 받게 되는것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동산 매매업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동산 매매건에 대하여 사업자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사업소득으로 하여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
납부를 해야 합니다.
휴업신고를 한 이후에 휴업중에 해당 부동산이 매매될 경우 세금 관련
신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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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는 추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