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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코끼리177
상냥한코끼리17724.01.23

개인사업자가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4대보험 들고 7개월 근무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전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수입은 거의 없는 간이과세 입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휴업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을 하고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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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상태에 있으면 안 되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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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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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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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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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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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취지상 그렇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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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의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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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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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우선 정리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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