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들고 7개월 근무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2년전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서(수입은 거의 없는 간이과세 입니다) 실업급여를 못받을수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요.
휴업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을 하고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는 취업상태에 있으면 안 되므로 휴/폐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휴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면 실업상태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퇴사 전에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취지상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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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의 구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상태가 아닌 것으로 봅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을 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우선 정리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만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