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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하늘소6724.02.15

2009년 10월이전 일반상해의료비가 있는경우에?

2009년 10월 이전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는경우 산재처리된 의료비는50%받을수 있다하는데 그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입원비도 50%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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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표준화이전 상해의료비는 산재 자동차보험의 진료 치로비의 일정비율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비율은 보험시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50% 또는 40%인 회사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에서 보상 받은 50%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 해요.

    자동차보험에서 지불보증 받은 비용도 50% 중복 보상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산재처리 비용, 교통사고처리 비용

    둘 다 50%씩 중복보상을 합니다. 아주 좋은 실손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 1세대 실손의료비의 상해의료비 가입자라면 산재처리, 자보처리시 본인부담금이 없더라고 의료비 금액의 50%를 지급받을 수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1세대실손의 일반상해의료비는 산재나 자동차사고시 치료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2009년이전실비보험중상해의료비에대하여 산재처리시의료비에50%지급됩니다

    자동차사고시 상해의료비에대하여도50%지급됩니다

    참고하시길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는경우 산재처리된 의료비는50%받을수 있다하는데 그럼.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입원비도 50%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2009년 10월 이전의 실손보험에 일반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는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의료비도 50% 해당액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총 치료비의 50%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담보가 있는 보험이 있으면 해지하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