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대상 품목의 을 확인 할 수 있는 무역위원회 사이트 등을 활용 하여 품목명, HS코드, 적용국가, 부과율, 조사 일정 등을 확인하고 수입계약 시에는 가격, 제조자, 수출자, 거래구조에 대한 상세한 서류 확보가 필요하며, 이 정보는 사후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 제출 할 있도록관리 되어야 합니다. 반덤핑조치는 통상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수년간 유지될 수 있으므로, 수년 간 모니터링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반덤핑관세 대상 품목을 취급할 땐 해당 품목이 실제로 조사 대상에 포함됐는지, 적용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HS코드와 수입국, 생산자 정보를 바탕으로 관세청 고시 등을 사전에 검토하셔야 하고, 수입 계약 전에는 공급처로부터 원산지 증빙이나 생산자 정보를 받아두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