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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족제비
산에서 내려온 족제비24.04.22

해외 직구 시 분실하였을 때 대처 방법이 어떤게 있나요

요즘에는 어떤 제품이라도 해외직구 구매가 가능해졌는데 그만큼 분실 사고도 많이 일어나는 거 같은데 해외직구시 분실하였을 때 대처 방법은 어떤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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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구매하신 물품이 분실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판매자와 특송업체에 연락을 취하셔야 합니다. 판매자와 특송업체 간의 운송 중에 분실이 되거나 운송 과정에서 분실되는 것을 고려하였을 때 특송업체에게도 연락하는 것이 보다 해결하는데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며,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비자보호기관을 통해서도 간혹 분실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 시 분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대처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분실된 제품에 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

    2. 구매한 제품의 배송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배송 업체나 판매자의 웹사이트를 확인합니다.

    3. 분실된 제품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보험사에 연락하여 보상을 요청합니다.

    4. 분실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신고하거나, 판매자에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5. 분실된 제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를 확인하고, 이를 준비합니다.

    6. 분실된 제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7. 분실된 제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판매자와 협상하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분실된 제품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구매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상황을 판매자에게 설명하고 가능한 해결책을 물어보세요. 그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물류나 배송업체에 직접 연락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배송 상황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체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직구 진행 업체들은 분실이나 손상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합니다. 특히 고가의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이런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만큼, 주문 전에 배송 분실 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모든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사용한 결제 수단의 회사(신용카드 등)에 연락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분실상황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운송사의 과실인지 판매자의 과실인지 여부 등을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판매자의 과실이라면 구매자와 협의하여, 보상방법을 협의할 수 있으며, 운송사 등의 과실이라면 보험 등을 통해 보상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 물품이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로 분실 되어 국내 반입이 안되는 경우에는 해외 운송사와 확인 후 물품구매 취소등을 진행 하셔야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내 반입 후 배송 도중 분실도 마찬가지로 국내 운송사와 확인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할 때 물품이 분실된 경우, 어떤 단계에서 분실되었는지 확인하고 귀책자를 찾아야 합니다. 운송사에서 분실된 경우 해당 운송사에 연락하여 증빙 자료를 제출하고 물품 가치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운송 중 분실된 경우에는 판매처에 클레임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운송방식이 국제우편물인 경우에는 국제우편물의 도착확인ㆍ보관ㆍ배달ㆍ반송ㆍ분실확인 등 자세한 사항은 통관우체국으로 문의하셔서 적극적인 조치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인한 분실의 경우에는 일단 운송업체의 귀책이라면 이에 대하여 보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이 도착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하여 사이트 내에서 환불처리가 가능한 건들도 있기에 이러한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시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가 생긴 지점이 중요합니다.

    수출입업체간에 문제가 발생된 경우라면 계약에 따라 처리하시면 됩니다.

    운송이나 대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클리임청구나 계약에 따른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추후 분쟁까지 가게 된다면 상사중재를 하게 됩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분쟁해결, 상담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는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발송하는 구조인데, 국내에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구매했을때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배송시 해당 물품이 파손이 발생하는 경우 새 제품으로 다시 보내주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해외직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품을 수령하기전에 해당 물품의 분실이 발생하였다면 운송사 책임을 확률이 높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판매자측에 안내하시어 새 제품으로 받는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