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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바다매239
슬거운바다매23923.10.07

복도식 아파트 비상구는 비워둬야 하는거 아닌가요?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옆집이 이사와서는 비상구에 짐을 많이 놓아두어서 문이 3분의 2정도만 열립니다.

통행에 지장은 없지만 비상구에 이렇게 개인짐을 두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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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용공간은 화재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피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을 놓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고 ,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의 해당 물품 등의 철거 조치 등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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