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도식 아파트에 살고있는데 옆집이 이사와서는 비상구에 짐을 많이 놓아두어서 문이 3분의 2정도만 열립니다.
통행에 지장은 없지만 비상구에 이렇게 개인짐을 두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용공간은 화재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피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을 놓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고 ,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의 해당 물품 등의 철거 조치 등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