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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용공간은 화재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피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을 놓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고 ,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의 해당 물품 등의 철거 조치 등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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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등의 공용공간은 화재 등의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 피난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들을 놓으면 소방법 위반으로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고 ,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등의 해당 물품 등의 철거 조치 등을 취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