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을 과세표준구간 끝에 딱 맞춰서 받고있는데요.
일용직으로 알바를 하는경우 사업자가 일용직 신고를 해도 저의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하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최희원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분리과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일용직은 일당에서 세금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5월 종합소득세 또는 2월 연말정산 때도 합산되지 않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신고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으로,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소득세에 영향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