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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다향제비19424.01.11

아내를 동업자로 등록하면 세금낼때 혜택이 있을까요

무인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간이과세자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1.아내를 동업자로 등록하면 세금낼때 혜택이 있을까요?

2.저 혼자서 사업자 등록하고 아내에게 임금을 지불하는 경우 그 임금이 제외되고 세금이 계산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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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답변은 실제 배우자가 노무 등을 제공했을 때를 가정합니다.

    1. 공동사업인 경우 인별 소득세를 과세하기에 소득세 측면에서 유리하나 건보료 등도 검토해야 합니다.

    2. 인건비는 필요경비 처리되어 소득세는 감소하나 사대보험 등을 검토해야 하며, 배우자 본인은 근로소득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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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공동사업자로 할 경우 단독사업자에 비해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2. 경비 신고를 하면 비용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아내분이 소득이 발생했으므로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진행하는 것보다 공동명의로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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