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조그만한 가게를 하나 오픈했습니다
그럼 제가다니는 직장에서 연말정산 자료를 낼때 와이프는 제외해야되는걸까요??아니면 예전처럼 소득공제 자료를 그냥 제출해도 되는걸까요??
사업자등록증에는 간이과세자로 나와있습니다.
만약에 그대로 신고가 가능하면 와이프는 따로 국세청에 개인적인 신고를 안해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바른세무회계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초과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에서 제외되며, 배우자는 국세청에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