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미 일반사업자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이번에 무점포 사업자를 내고
저와 동일한 상품,업종으로
사업을 할경우 부부의 매출이 합산이 되는건지,
부부를 묶어서 세금을 부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다르기때문에 각자의 매출, 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각자 사업소득에 대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공동 사업이 이닌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다른 명의로 사업을 하신다면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여 합산하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맞는 세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별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겉으로만 별도 사업자고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부부라도 각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현재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 발생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각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각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끼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