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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상사조83
호화로운상사조8321.12.27

부부가 동시에 사업자를 갖고 영업을 했을때 세금문제는 ?

저는 이미 일반사업자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제 아내는 이번에 무점포 사업자를 내고

저와 동일한 상품,업종으로

사업을 할경우 부부의 매출이 합산이 되는건지,

부부를 묶어서 세금을 부과하는건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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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가 다르기때문에 각자의 매출, 소득을 산출하여 과세합니다.

    따라서 각자 사업소득에 대하여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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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공동 사업이 이닌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각각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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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각자가 각자의 다른 명의로 사업을 하신다면 종합소득세는 인별과세이기 때문에 부부라고 하여 합산하는 등의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각자의 사업소득금액에 맞는 세금을 부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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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부부가 각각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출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별도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겉으로만 별도 사업자고 실제로는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럴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부부라도 각각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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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은 부부합산으로 계산하는 것은 아니고 개인별로 부과됩니다. 현재 배우자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 발생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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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각자의 사업소득에 대해서 각자가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끼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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