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사고, 질병)로 산재신청을 원하는 경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청구)서」를 작성하고, 서식에 의사의 소견을 받아 소속 사업장(건설현장)을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함으로써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료받은 병원이 산재보험의료기관(산재지정병원)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의료기관에 대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므로 해당 병원(원무과)의 산재보험 담당 직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 콜센터(1588-0075)로 전화하여 산재신청 의사를 남기시면, 공단 직원이 직접 전화 또는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지원해드리는 콜백(call-back)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식 검색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서식자료→“요양”검색
※ 산재지정병원에서 요양 중인 경우 원무과 문의(서류비치)
[제출방법]
의료기관에 대행요청, 팩스, 우편, 방문(관할지사 주소 및 팩스번호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가능)
[관할지사 검색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공단소개→지역본부 및 지사→주소 혹은 지역본부 관할로 검색
[산재지정병원 검색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료서비스→산재지정의료기관 찾기에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