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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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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산재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장에서일을 하다가 다쳤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산재처리는 어디에다가 신청하고고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쉽게 설명해 주세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산재지정병원에서 진료, 치료를 받으시고 원무과를 통해 접수하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산재는 3년 이내에 신청하실 수 있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산재신청을 하거나 현재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에 산재신청에 대한 대행을 맡겨 처리를

    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 보상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 가시면 최초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셔 제출하시면 되는데,

    해당 서류 참고하셔서 의사 소견서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산재지정병원을 검색하셔서 해당 병원에서 진행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산업재해 보상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이 발생한 경우 산재신청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진료를 보신 후 공단에 요양비, 휴업급여 신청서와 함께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첨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