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이나 노시니어존은 국가인권위에서도 특정 연령대에 대한 차별로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차별로서 방지를 권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자가 사업장의 원활한 관리 등을 이유로 지정한 것으로 사업자는 본인의 정책에 따라 사업장을 운영할 수 있고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에도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금지한 인원이 사업장에 방문한다면 해당 손님들의 방문을 거절한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다른 가게나 음식점을 방문해보시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