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은 노키즈존 지정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위 헌법규정에 따라 영업주의 영업방침은 업주의 고유한 기본권으로 볼 수 있으며, 민법상 계약에 있어 영업주는 영업장의 손님을 선택하고 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주가 본인 가게를 노키즈존으로 지정하는 것을 불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