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가 되려면 처음부터 기망(즉, 남의돈을 편취하려는)의 고의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투자의 경위, 투자 당시의 상황, 투자받은 회사의 재무 구조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형사고소를 하는 경우 변호사 선임시 그 비용은 고소인이 부담하고,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 중 일부(대법원 규칙이 인정하는범위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