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대견한아비205
대견한아비20523.03.05

자동차 수출하는 사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니까 망가진 자동차 외국으로 보내서 고쳐서 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해외로 보낼 때는 관세? 이런 비용이 안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매겨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할 경우에는 관세, 부가세 등 어떠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출 이후 수입국에서 해당 중고차를 수입할 때 그 나라에 법령에 맞게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극히 일부 국가에서는 수출세를 걷는 나라도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는 모두 수입세만 부과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고차 수출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며 프로세스 및 서류 등은 참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출절차>

    1. 수출 차량의 선정

    2. 차량 대금 지급 및 말소등록 후 선편 스케줄 확정

    3. 컨테이너 적입 작업(쇼링장 작업자에게 관련 작업 사진을 반드시 요청)

    4.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 신고

    5. 선적 완료 후 수출이행 신고

    <필요서류>

    • COMMERCIAL INVOICE

    • PACKING LIST

    • 수출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 증명서(차적지 관할 구/시/도 등록관청에서 신청),폐차 말소 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 원부(말소 사실 기재),폐차인수 증명서(자동차 해체재활용업자 발행), 계산서

    • 컨테이너 적입 사진(현품 차대번호, 적입 전/후 차량 사진, 컨테이너 번호, 컨테이너 봉인 번호)

    • 보세구역반입 증빙서류(반입계, 컨테이너 번호로 출항 터미널 사이트에서 출력 가능)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관세

    관세란 국제 무역에서 교역되는 상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관세에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는 수출세나 통과세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 일반적으로 관세라고 하면 수입세를 말합니다.

    즉, 수출 시에는 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중고차 수출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이 말소된 차량에 한하여 중고차 수출 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차량에 대해 검사를 받은 후 수출할 수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 시 구비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수출 시 필요한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패킹리스트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외에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 컨테이너 적입 사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참고로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 필요합니다.

    중고차 수출 시 절차는 보통 말소 등록 -> 수출신고 -> 서류 심사 -> 육안 검사 -> 수출신고 수리 -> 선적의 과정을 거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란, 물품이 관세영역을 통과할 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세는 수입물품에 부과하고 있으므로 중고자동차를 수입하는 국가에서 관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할 때 관세는 발생하지 않음)

    추가로, 중고자동차의 경우 국가별로 수입규정을 상이하게 규정(예를 들어, 필리핀의 경우 중고자동차의 수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하고 있으므로, 국가를 먼저 특정한 후 현지 수입과 관련된 정확한 절차는 차량을 배송받을 현지업체나 코트라 해외무역관등에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물품을 수출할때에는 관세나 다른 내국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 중고차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 규정에 따라 말소 등록된 차량만 수출이 가능하고 중고차 수출 시 구비서류에일반적인 수출절차 이외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 합니다.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Packing List(차대번호 표기) 이외에 자동차말소등록 사실증명서가 있으며 폐차말소차량인 경우에는 폐차인수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사본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관세법에서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수입하는 경우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입국에서 관세가 부과될수는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관세가 없습니다. 다만, 해외수출 시에는 자동차 등록말소가 필요하며 자동차의 경우 도난차량의 수출방지를 위하여 종종 현품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수입국에서는 관세 및 수입요건을 갖춰야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중고차를 수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로 수입하는 러시아, 동남아 등에서는 관세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울러, 배가가스, 소음규제 등에 대한 수입요건도 갖춰야되기에 현지인이 아니라면 이를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수출거래도 대한민국의 바이어에게 자동차를 판매하고 수입자가 수입통관 / 수입요건을 갖추어 통관하고 수입국내 실제 구매자를 찾는 역할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