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변경된 세법으로 2주택 중 단기임대사업중인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 나머지 주택은 1주택 비과세 조건으로 매도 가능할까요?
2주택자로 올해안에 기존 1주택 매도후 신규주택을 구입하고 한시적 2주택자로 있다 내년에 2주택 매도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원래 구입 순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은 B주택을 먼저 매도하고자 했으나 B주택이 단기임대사업자등록이 되어있어 A주택을 먼저 매도해도 1주택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A주택 : 서대문구 남가좌동/ 매입가 545,000,000원/ 2008년4월24일 소유권이전/ 보유기간 15년, 거주기간 없슴/ 현재 세입자(보증금 4억5천/계약기간 220220-240219)거주/ 희망매도가 10억
2. B주택 :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미분양주택필증/ 분양가 721,000,000원/ 2009년8월31일 소유권이전/ 2018.3.5 사업자등록/ 2020.3.5 단기임대사업자 등록/ 기대출 2억4천/ 보유기간 14년, 거주기간 7년/ 현재 세입자(보증금7천,월세250만/ 계약기간 220728-240728, 24년도4월 이사 예정) 거주/ 희망매도가 8억
3. 신규주택 :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 예상매입금액 2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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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2년이상 거주한 거주주택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은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거주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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