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의 경우
A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B주택을 취득하고
2년간 A주택 보유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팔면 비과세로 알고 있고 반복해서 이것을 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A주택을 살고 있고 실거주 중에 1년 이후에
B주택을 전세를 끼고 매수 하였습니다.
B주택에 실거주 계획은 없고 A주택은 이미 2년이상 보유 하여 3년 이내에 A주택을 매도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 A주택의 비과세 여부도 궁금하지만
더 궁금한 것은 저는 A주택을 팔고 B주택을 매수한지 1년 이후에 새로운 C주택을 취득해서 들어가면
B주택을 보유한지 2년이 넘고 3년이내에 매도하면
법적으로 현재 실거주 의무가 없으니 B주택 매도시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국세청에 들어가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 B주택에
살지도 않았는데 비과세가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
진짜인지 의문이 있어서 말입니다.
참고로 국세청의 자료를 같이 공유 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의무기간이 있는 주택이라면 실거주를 꼭해야되지만 B주택도 실거주의무기간이 없는 주택이라면 그기간을 채우고 매도를 하면 비과세가 됩니다
그래도 세금에 관해서는 매도하실때 꼭 전문가와 상담 하면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