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를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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