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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10

일시적 1가구 2주택일때 양도세 비과세가 되는지요

A주택은 2017년 8월에 취득했고 B주택은 2020년 1월 취득했어요. 현재 A주택은 비과세 혜택을 못받았구요. 만약 내년 3월 이후에 A주택을 매도하고 C주택을 5월에 매수한다고 하면 B주택은 2년이내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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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병우 회계사blue-check
    김병우 회계사23.12.10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A주택 매도 후 C주택 매입하면


    C주택 취득일 이후 3년이내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 혜택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2일부터 3년으로바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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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B주택 매도 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B주택이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도 했었어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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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1세대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

    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에 양도를 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주택을 양도한 이후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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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현재 B주택이 1년이 지난 후에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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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네 b주택은 c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기만 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는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기존주택(b)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c)취득 +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주택b를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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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 a주택과 b주택 모두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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