띄엄띄엄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와 퇴직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5인 이상의 규모가 있는 설문조사 회사에서 전화로 조사하시는 알바를 주 5일, 7시간 근무로 7년 가까이 하고 계십니다.
회사에서 일이 없으면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필요하면 다시 부르는 식으로 해서 현재는 일이 없어 나가지 못하고 계시는 상태인데 프로젝트 일이 길게 이어질 때는 4-6개월 정도 나가시다가 쉬시라고 하면 1-3달 정도 안나가시다 다시 불러서 나가고 이런 식으로 7년동안 근무하셨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다고는 하시는데 종이를 받은 것도 없고 내용도 잘 모르셔서 어떤 식으로 계약이 되어있는 건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근무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로는 회사 이름이 찍혀서 매달 들어왔던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던 입금 내역과
회사의 담당 슈퍼(상사 직원)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고 쉬시라, 이번주 부터 다시 나오시라' 와 같은 문자를 주고 받은 여러 기록들이 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이직할 만한 곳이 마땅하지 않아 섣불리 시도해 볼 순 없지만
실업급여나 퇴직금 조건에 해당이 되는게 확실하다면 근로계약서 미지급 신고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해보려 합니다.
이런 식으로 몇 달씩 띄엄띄엄 근무한 경우에도 총 근무 기간이 7년 정도 된다면 퇴직금이나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증명 자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계속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 180일 이상이 인정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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