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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김긍정
어느 직원분의 퇴직소득 "퇴직급여액"와 "퇴직금총액" 금액이 달라서, 둘 중에 어떤 것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급여가 퇴직금총액입니다.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실제 지급하는 세전 퇴직금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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