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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나비165
검붉은나비16521.02.17

근로소득자의 원천징수 신고방법은요?

원천징수에 대해 궁금합니다.

금융이자소득이 2천이 넘어가면 종소세 신고를 해야한다던데 전 근로소득이 있어서 연말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따로해야하면 어디로 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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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후 소득발생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를 '금융소득 종합과세' 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신 후 근로솓그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받고, 5월달에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국세청홈택스 사이트나 관할세무서에 서면신고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합산대상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5월1일~5월31일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납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이러한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자소득과 근로소득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하는가 아니라,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액을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 금융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의 종류와 금액, 그로스업 여부 등에 따라 합산신고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