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이 있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함으로써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합산대상 금융소득과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는 5월1일~5월31일 기간에 홈택스에서 신고납부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과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하고,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에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스스로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충분히 셀프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신 상태에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 금융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소득의 종류와 금액, 그로스업 여부 등에 따라 합산신고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사실관계를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