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4차 대면 시에 대면으로 구직이인정되나요
실업급여 4차 대면 시에 대면으로 구직이인정되나요
4차 때는 대면 이라 꼭 와야 되는데
. 구직 활동 안 해도 대면 자체가 구직 인정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은 의무 출석일이라 대부분 해당 지역의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그냥 가는게
아닌 가시기 전에 구직활동이나 구직 외 활동 중 1건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