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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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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종부세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계산 구조에서 주택분 산출세액에서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말하는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차감할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150%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15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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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기준입니다.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상한율]를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15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