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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랄한코뿔소57
신랄한코뿔소57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상한 초과액 관련하여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질문에

직전연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아래 질문의 후자에 해당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금액이 100만원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150%가 30만원인경우 100-30=70만원을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으로 보아 차감하는 것인가요?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계산 구조에서 주택분 산출세액에서 1주택자의 경우 세액공제를 차감하고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을 말하는데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차감할 세부담상한 초과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150%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이 전년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금액의 150%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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