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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단한부엉이181

대단한부엉이181

징계위원회 재심결과와 취업제한이 궁금합니다.

회사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후 징계위원회 재심의를 통해 3개월 정직으로 낮춘다던가 노동위원회를 통해 3개월 정직으로 낮춘다면

공공기관 이직시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할까요?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라는 사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공공기관에서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을 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면 해임된 것이 아닌 한 채용이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반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사실은 공공기관에 취업시 취업제한 사유가 되지 않고 알 수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정직으로 징계수위가 낮아진 경우에는 해임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해임처분 관련 취업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