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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상담

여전히진실된교수님

여전히진실된교수님

25.05.23

징계로 정직 3개월 받은 이력이 다음 회사 이직할 때 알 수 있나요?

징계로 정직 3개월 받은 상태입니다.

정직도 근무기간에 포함된다고 해서 지금부터 이직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혹시 추후 이직 할 회사가 현재 회사에서 받은 징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 원천징수영수증에 급여가 안 찍히는 부분..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트러스트봇대

    트러스트봇대

    25.05.23

    형사처벌을 받아 범죄기록이 기입되지 않고 단순 회사 내규에 지나지않는 징계기록을 타회사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현회사에 이직할 회사에서 징계여부 확인하지않는다면요 그리고 특수한 상황아닌경우 현회사에 물어도 알려주지않고요

  • 영수증에 징계사유나 그런 것이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직사에서 그부분에 대해 물어 볼 수 있습니다 정직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요 그부분을 미리 이직하는 회사에 설명하는 것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 대체적으로 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같은 세세한부분까지 싹 훑어보지는 않습니다.

    만약 이직하는곳이 같은업계이고 인재풀이적은 좁은 분야라면 소문이 날수도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크게 걱정안하셔도 될것같습니다.

    전회사에서 정말 질문자님을 업계에서 매장할 목적으로 이직한회사에 귀뜸이라도 주면 모를까 새로이직한회사에서도 궁금해 하지 않는 부분이니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전 회사의 정보를 알수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 까지두요

    한회사에서 다른회사로 전보를 가는 것은 당연히 알수있겠으나

    타회사끼리는 개인정보를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소문이 나거나 이런거면 모를까요

    그리고 정직이 내부징계로 끝났고 형법상의 죄가 없다면 도저히 알수가 없으니 안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