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녀 둘이서 옥상복싱 불법인가요?
우선 남자랑 여자 일케 둘이서 상가옥상에서 둘 다 웃통까고 복싱하기로 했거든요
전 맨몸에 바지 복싱글러브 여자애는 바지에 스포츠브라 복싱글러브 이렇게 장비착용하고 할건데
조금 격하게 할수도 있거든요 소리도 날거고..
혹시 이런거도 불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서로 합의하에 복싱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주민 들은 폭행 등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