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녀 둘이서 옥상복싱 불법인가요?
우선 남자랑 여자 일케 둘이서 상가옥상에서 둘 다 웃통까고 복싱하기로 했거든요
전 맨몸에 바지 복싱글러브 여자애는 바지에 스포츠브라 복싱글러브 이렇게 장비착용하고 할건데
조금 격하게 할수도 있거든요 소리도 날거고..
혹시 이런거도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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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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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21.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 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서로 합의하에 복싱 경기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나 다른 주민 들은 폭행 등으로 신고를 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