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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
하늘공원23.04.20

보험은 보통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보통은 보험금 신청을 몇개월전까지 해야 이상없이 받을수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질문들여봅니다

실수를 안해야 되니까요??.

보통은 1년안으로만 하면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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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급지급사유일 발생일로 3년간 보험금청구가 가능 합니다.

    이를 지나게 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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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기한은 3년입니다. 3년이내의 청구건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하며 3년이 넘어가는 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보험사에서 지급책임이 사라집니다. 특별한 사유는 청구를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해외에 있었다거나 구속등을 사유로 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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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입증서류만 명확히 가지고 있으시다면 3년 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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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모든 보험의 보험금 청구권은 상법상 보험사고 발생후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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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 이전에는 2년이였지만 2014년 국회에서 의결되어 2016년 이후로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지 않으셨다면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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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신청 기간은 3년까지라고

    약관에 나와있지만 보상도

    사람이 하는지라 3년이

    지난것도 보상이 되긴해요.

    하지만 3년안에 청구하시는게

    누락되거나 실수 하는게 없으니

    미루지 마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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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청구소멸 시효는 3년 입니다 그 기간동안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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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다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기간은 회사별 약간의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2년이내에 청구기간이있고

    간혹3년 이내 회사도 있습니다

    요즘은 각회사별 모바일 청구가 간편하게

    되어있으니 100만원 미만건은

    모바일 앱 활용 권장 드립니다

    그리고 보험 청구서류로

    통원일때.입원.수술 ,진단금,실손청구

    등으로 준비서류

    있사오니 참고 하십시요

    1.통원확인서 질병코드명기재

    2.진료세부내역서(실손청구시)

    3.진단서(상해나.골절.암과같은진단시)

    4.입퇴원확인서(입원시)

    5.수술확인서(수술시)

    6.본인신분증

    7.본인통장사본

    8.각사별보험청구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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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치료가 다 끝나면 그냥 청구하시면 됩니다.

    청구시효는 3년 입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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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보험금 청구기간은 2년이였지만
    2015년도부터 3년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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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한답변입니딘

    현제병원에입원하여 진료를받으신다면 빠른쾌유바랍니다

    보험회사에 보험청구 소멸시효는3년입니다

    진료비청구는 때에따라 한번에 진료비청구서류를 모아두셧다가보험회사에청구하셔도되며 진료받을때마다 추가청구하셔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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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까지 보험금 청구 가능합니다

    어떤 실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서류 구비하는 과정이신지,

    아니면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으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어떻게 하시는게 좋을지 조언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보험금 청구시 큰 금액(100만원 이상)의 경우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청구 관련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때 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지급 타당성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됩니다.

    위반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보험 계약 해지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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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진료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기한이 초과되면 지급거절이 될수있으니 잘챙겨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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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2018년 3월 상법개정이후로 발생된 사고는 청구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 접수일 기준 3년 이내 사고라면 서루 구비후 접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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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심은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청구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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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퇴원 후 보험금 청구하시어 받으시면 되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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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보험사고일로부터 몇개월 이내에 대부분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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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은정 손해사정사입니다.

    약관 및 법령상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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