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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17

보험금 청구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보험에 가입 후, 병원 입원이나 치료로 인해서 보험금 수령을 해야한다고 할 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신청해야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실제로 보험금 청구가 만료되어 청구하지 못한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해당치료가 어느정도 마무리 되었다면 바로바로 청구하셔서 보장을 제때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홍성종 보험전문가blue-check
    홍성종 보험전문가22.11.17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언제든지 청구 하면되고

    실비청구 기준으로 진료비세부내역서,진료비영수증..등이 있으며

    진단금은 진단서 포함 수술비 같은 경우는 수술기록지 첨부

    대략 이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준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이후에도 청구할순 있지만 지급을 해주는 보험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보험사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는 사고일 또는 발병일로 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보통 장기치료의 경우 횟수를 정해 모아서 청구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현재 상법상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 기준 3년입니다.

    - 따라서 보험사고가 청구일 기준 3년 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혜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청구하실 것이 있으시다면,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영수 발생 후 3년 이내 실비 청구 가능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3년 내에 보험금을 청구해야하며

    보장되는 기간은 보험마다 다르므로 보험사에 전화하셔서 물어보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을 해야하는 청구기간은 병원 다녀오시고 진단받은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청구기간은 병원진료가 끝난 후 3년입니다.

    보통은 병원진료가 끝난 후 바로 청구를 하시지만

    1년에 한번씩 모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3년안에 청구를 하시면 되시구요.

    만약 3년이 넘어가면 보험사에선 고객이 보험금 청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해당 금액을 보험사에 귀속시킵니다.

    그러니 곡 3년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변입니다

    보험회사에 보험금을청구하는 소멸시효기간이잇습니다

    보험회사의 보험금청구소멸시효기간은3년이오며

    그안에 진료비내역서등모든서류를 첨부하시어 보험금청구하시면됩니다

    즐거운 저녁시간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소멸시효와 관련된 질문이군요


    병원 입원과 치료비와 관련되는 보험금청구는 치료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내에 청구하면 되고,


    후유장해보험금은 장해발생 사실을 안때(보통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된 날짜 또는 치료기간이 비교적 장기일 때는 치료기간 만료일, 그리고 절단장해의 경우엔 진단이 확정되는 날 등)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망인 경우엔 사망한 날로부터 3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특약마다 다릅니다.

    가입즉시 보장되는 특약, 90일이 지나야 보상되는 특약, 1~2년까지는 50%만 보장하는 특약 등

    보험마다 조건이 다 달라요.

    병원을 가고 나서 보통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보상이 가능하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프로필을 통해 질문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2년이었었는데 2015년 3년으로 변경.


    기한 산정 기준은

    질병은 진단 받으날

    사고는 사고 발생일

    장애는 의사 확진일등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보험사고가 발생한지 3년이내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보험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의 청구 기간은 보험금 청구 사유가 생긴 날로부터 3년입니다.

    입원이나 치료의 경우 입원, 치료를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를 하여야 하나 3년이 초과된 보험금에 대해서도 일부 보상을

    해주는 경우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치료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여 보상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희균 보험전문가입니다.


    현재는 치료 후 3년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반복 정기적으로 방문 하시는 경우에는 분기, 반기로 정하셔서 서류 한번에 발급 받아 청구하시는게 누락도 없고 편하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3년안에 잊었던 보험료도 찾을수 있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의 경우 3년이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3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경우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 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기점으로 3년이며 그 안에만 신청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여 청구하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