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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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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았어도 아파트 매수하면 양도세 비과세문입니다

주택을 지분1상속받았습니다 감정평가 받아서 신고했습니다 5년안에 매도하면 양도세있을경우 낸다고 알고있고요 5년에 제가 아파트 새롭게 매수하고 2년후에 매도시 양도서 비과세 가능한가요 아님 상속재산을 매도해야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 상속개시일에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말씀하신 5년 규정은 양도세 중과규정 적용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며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2년 뒤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당시 본인이 1세대 1주택인 경우로, 상속주택으로 인해 2주택이 된 상황이라면 기존 보유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상속받은 후 주택매수 시에는 비과세 적용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이 첫번째 주택에 해당한다면 상속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