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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24

카드사의 리볼빙서비스란 무엇인가요?

매달 카드사에서 리볼빙서비스에 대해서 문자오는데 무시하고 하지는 않지만 계속 문자가 오니 궁금해 졌습니다 무슨 내용의 서비스일까요? 과연 고객들에 편리를 위해서 하는 서비스가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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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볼빙은 신용카드의 분할납부 서비스 중 하나로, 표준약관상 명칭은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입니다. '돈다'·'회전하다'는 뜻의 영단어 리볼브에서 나온 말로, 내야 하는 카드 대금의 일부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하는 결제 방식입니다. 나눠 결제한다는 점에서 할부와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할부는 구매 당시 분할 결제 기간이 미리 정해지고, 결제 건별로 대금을 나눠서 내는데요. 리볼빙은 건별 금액이 아니라 전체 대금 금액을 나눠서 내고, 분할 결제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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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경태 경제전문가blue-check
    류경태 경제전문가22.11.24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사의 리볼빙 서비스는 일종의 고금리 단기대출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날짜에 대금을 결제할 자금이 부족하거나 혹은 돈이 없을 때, 이 결제대금을 분할상환대출의 형태로 카드사에서 '단기 분할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리볼빙이 된 결제대금은 몇개월에 나누어서 결제하게 되며 결제일자에 결제대금 + 리볼빙대금을 함께 결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결제하는 날짜에 30만원을 결제하지 못해서 리볼빙 서비스 6개월을 받게 되면

    2월 1일에 결제대금 + 5만원 +리볼빙이자를 결제하게 됩니다.

    하지만 리볼빙 서비스는 현금서비스, 카드론보다 더 좋지 못한 대출로 취급받게 되며 금리 또한 18%에서 높게는 23%까지 적용되는 매우 고금리의 대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볼빙을 받게 되는 순간 신용점수가 하락하게 되니 가급적이면 리볼빙 서비스는 해지를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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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드 리볼빙 서비스는 카드요금 중 일부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지불을 유예하는 결제방법입니다. 유예된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사에 고율의 이자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시다면 리볼빙서비스는 사용하시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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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리볼빙이란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약정된 결제일에 최소의 금액이 결제되고 나머지 잔금은

    대출로 이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금유동성이 부족한 고객들의 편의성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수수료 등이 상당히 높은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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