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부간에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 통상 동일 또는 유사평형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증여세 신고 또는 납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아파트에 대한 증여세 신고 이후 관할세무서에서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
(NTIS)'에 신고된 동일 또는 유사평형의 아파트의 양도가액, 상속가액, 증여가액 등을
참고로 아파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신고한 재산가액과 세무서에서
결정한 증여재산가액의 차이가 발행하여 추가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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