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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까치134
위용있는까치13423.04.05

계정거래 후 계정환불해줬는데 재화사기로 신고 넣는다고 합니다

제가 계정을 약 1달전에 팔았습니다
그리곤 구매자가 계정이 보호조치당했다며 인증좀 해달라고 문자가 왔엇는데 제가 아예 안보고 있어서 구매자가 이미 마음이 많이 상했었나봅니다 그리고 2일후에야 문자를 확인후 근무중이니 근무끝나면 인증해주겠다고 했더니 필요없다고 님 계정회수로 신고 하겠다고 했다가 10분후의 그럼 계정값만 환불해주시면 안될까여 하고 알겠다 하고 계정을 회수후 그당시 판매할떄 받은 15만원을 환불해주었습니다

그리곤 새벽에 갑자기 게임재화 사기로 너 고소했으니깐 조사 받으라고 하는데 그럼 그때 제화 이야기도 하지 왜 안했냐 니가 계정값만 돌려받고 끝내자고 한 문자내용 다 있다고 했는데 그건 계정값이고 게임재화는 다른거다 라면서 이야기하는데
이게 해당되는 경우 인가여? 돈을 돌려주고 제가 계정을 회수했는데 이게 사기가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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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꽃다운저어새231입니다.

    무슨 계정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약관에는

    현금거래 불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화사기라고 신고 했다한들

    접속내역보면 다 나오는데다가

    문자내용도 있고요.

    환불해준것도 있어서 문제될거없을거같네요.

    조사끝나고 무죄나오면 무고죄로

    신고한다고하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