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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두꺼비117
신통한두꺼비11723.03.15

사기죄 성립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작년 11월 정도에 계정을 판매 한 후 구매자 님의 메신저를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연락할 일도 없을 것 같고 모든 2차 인증 관련에 다 도움을 드린 후 라서요.그러다 저번 달 2월 정도에 비밀번호 10회 틀림 보안조치 관련 알림이 뜨게 되어 본인 인증을 하고 구매자님의 otp와 지정pc를 해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선 제가 계정을 판매한 것을 까먹고 있다 해제를 한 상태이고 바로 다시 비밀번호를 바꾸고 구매자님에게 본의 아니게 otp와 2차 인증을 모두 해제하게 되어서 죄송하다, 바꾼 비밀번호는 이것이고 더는 게임 관련 연락을 받고 싶지 않아 차단 드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며 비밀번호를 알려드린 후 다시 차단을 해두었습니다.이 부분은 회수라고 오해하여 몰아 붙이실까봐 두려워 2차 인증과 OTP 설정을 다시 해두지 않은 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경찰서에서 사기죄 관련으로 출석을 해야 한다는 문자가 와서 담당 수사관님께 모든 상황 설명을 들은 후 구매자님의 차단을 푼 뒤 사정을 설명하는 연락을 드렸습니다.

구매자님은 아니다, 민사에서 보자는 말씀을 하셨고 민사 얘기에 당황한 저는 그럼 계정을 더는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원금 (20만원 언저리) 를 드리고 다시 계정을 회수해도 되겠냐? 라고 말씀 드린 후 그러라는 구매자님의 말에 다음날에 계좌를 받아 입금을 드리고 계정은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거나 그 당시에 제가 기망하려는 목적이 있었다 가 인정이 되어야 성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런 상황에서도 사기죄가 성립이 되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또 경찰서에 출석을 하여 조사를 받고 혹시 이게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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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에게 기망의사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사기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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