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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금도개방적인레드향

지금도개방적인레드향

계정거래로 고소를 당했는데 해결가능한가요?

제가 한 1~2년전 쯤에 계정을 판매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얼마로 판매했는지도, 어떤계정이였는지도 계정 구매자도 까먹었다고 하고요. 오늘 갑자기 연락와서 자신이 계정회수를 당해서 신고접수를 했다고 했고, 저는 언제 구매 하셨고 어떤계정이고, 얼마로 구매하셨는지 물어봤고 회수를 당하셨으면 중간에 연락을 주셨으면 제가 다시 계정을 찾아줄 수 있는데, 그런 연락없이 갑자기 오늘 신고를 했고 자기는 모든자료를 경찰에게 제출했으니 경찰과 대화를 해보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라 경찰은 연락도 안받고, 이런식으로 고소는 처음 당해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모르겠습니다.. 물론 회수한 것이 잘못됐지만, 계정이 한두개가 아닌지라 오랜만에 게임할려고 비번을 찾는와중에 실수로 바꿔버린거같은데, 이런 것도 사기죄로 성립이 될까요?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계정 판매 때 아무리 비싸도 5만원을 안넘겼던거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의적인 행위도 아니라고 보여지며 더욱이 이미 상당한 시간이 지난 건에 대한 회수이기 때문에 사기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단순한 개인간의 거래관계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적으로 해결할 문제입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으십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정을 회수한것조차 아니라면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