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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수염고래299
떳떳한수염고래29923.02.27

해외주식으로 연간 100만원이상 수익이면 부양가족 제외되나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못 올리는데 해외주식 매매 수익이 100만원 이상일때도 해당 되나요?


만약 소득금액에 포함된다면 해외주식은 연간 수익이 250만원 이상일때만 세금 신고하는데 100만원 이상이된건 어떻게 체크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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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 분리과세 소득의 경우에는 제외하게 되어있으나

    해외주식에 따른 매매차익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공제로 세액이 나오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다른 가족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도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기준에 포함되므로, 해외주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신고하는 것은 아니며, 25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있지만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 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양도소득도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어야 합니다.

    다만 250만원까지는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매매수익이 250만원이 안되면 소득금액도 없겠죠.

    그렇다면 부양가족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연말정산 포함)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2022년 귀속 기준한 경우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자녀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부양가족

    대상자에 대한 연령 및 소득금액 여부를 검색, 조회 후 요건 미충족자에게는 해당 세무서를

    통해서 추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할 경우, 소득금액은 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해당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계산할 때는 250만원까지 소득에서 공제가 되는 것이 맞지만, 부양가족 공제 기준의 소득금액은 100만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