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소득세 신고(근로소득 연말정산 포함)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 대상자가 자녀인 경우 2022년 귀속 기준한 경우 1)자녀의 연령이 만
20세(2002.01.01. 이후 출생자)이어야 하고, 2)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자녀의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초고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자녀의 연령 및 소득금액 요건을 국세청의 '차세대국세행정관리시스템(NTIS)'에서 부양가족
대상자에 대한 연령 및 소득금액 여부를 검색, 조회 후 요건 미충족자에게는 해당 세무서를
통해서 추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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