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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귀속 사업소득 - 7월25일에 입금 - 7월26일에 원천세(국세,지방세)신고를 한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8월 1일부터 제출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급월의 다음달부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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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6월귀속 7월 지급 사업소득의 경우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