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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11.20

인적공제 대상자 판정 시 기타소득

배우자가 로또 당첨으로 300만원정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경품으로 받은게 100만을 추가로 있다고 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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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로또 당첨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 소득이고 다른 경품소득이 100만원만 있다면

    경품당첨소득을 분리과세로 신고한다면, 부양가족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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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복권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으로 경품소득 100만원만 있다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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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가족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소득은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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