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뱌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유는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로서 인적공제 대상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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