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연말정산때 배우자가 있어서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배우자가 증권사 이벤트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넘어가나요 아님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인적공제 받은 돈을 뱄어내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