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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비단벌레27
비범한비단벌레2723.05.07

연말정산때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고 종합소득세 신고해도 되나요?

제가 연말정산때 배우자가 있어서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배우자가 증권사 이벤트로 기타소득이 300만원이 넘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냥 넘어가나요 아님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나요? 인적공제 받은 돈을 뱄어내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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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원래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세금 신고를 잘 못 한 것에 대한 세금과 각종 가산세를 부담하게 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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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배제하고 추가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정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에는 추후 추징될 가능성이 있으며, 추징 시에는 본세 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의 부담도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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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신다면 인적공제 대상자에서는 제외되야 한느 것이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사후검증을 통해 인적공제 대상자의 소득/연령 적정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연락이 오게되며, 인적공제를 제외하여 세금 재계산 후 납부세액 고지되실 것입니다.

    이 경우 가산세도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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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자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2022년 귀속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배우자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뱌우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이유는 배우자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초과로서 인적공제 대상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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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배우자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하며,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연말정산에서 공제한 배우자를 제외하여야 합니다. 제외하지 않는 경우 이중공제로 국세청으로부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가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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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공제를 잘못 공제받은 경우라면 이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배우자공제를 제외하여 신고하시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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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분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질문자님은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분의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하셔야 해야 합니다. 만약, 수정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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