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025년 연말정산 배우자공제 기준
안녕하세요. 2025년 연말정산 배우자 공제 기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공제 대상으로 확인했습니다.
근로소득은 300만원이구요.
혹시 자유입출금 이자, 예적금 이자도 연간소득 100만원에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해당없는건가요?
이자가 100만원 넘어도 배우자 공제 해당되는 지 너무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 소득이기에 부양가족의 소득요건 판단 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 300만원이라면 배우자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금, 배당의 금융소득은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 100만원 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총급여가 100만원 이하이므로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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