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의무 복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현재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는 의무로 갔다오는 의무복무가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군대 의무복무가 최초 시행된 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만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국방의 의무의 하위 개념이며, 6.25 전쟁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출처 - 나무위키 대한민국 병역의 의무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6.25 전쟁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창군 당시 바로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한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지 얼마 되지 않아 징병이 일본군 강제징용과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당시의 국민정서상 바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예슬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적으로 보았을때 징병제의 역사는 1949년 시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광복 직후, 군대는 아직 정부가 수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군정 하에서 국방경비대로 존재하다가 1948년 정부수립 후에 국군으로 전환되었다. 이때는 대통령령으로「호국병역에 관한 임시조치령」에 의해 의용병제 형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8개월 후인 1949년 8월 6일 최초의 「병역법」이 공포되면서 징병제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충적으로 지원제를 병용하는 병역제도가 실시되었다. 이것이 우리나라 징병제 병역의 시작이었다.
다음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theme.archives.go.kr/next/koreaOfRecord/conscription.do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대한제국군과 의병, 일제강점기의 독립군, 1939년 1월 8일에 결성된 한국독립당의 당군, 그리고 1940년 9월 17일에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한국 광복군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데요. 실체적으로는 1946년 1월 15일에 편성된 미군정의 남조선국방경비대가 대한민국 국군의 시작이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군대 의무복무가 최초로 시행된 시기는 1957년쯤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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