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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26

우리나라 군인 의무복무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우리나라는 현재 대한민국 남자라면 군대를 무조건 가야 하잖아요 의무 복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런 군 의무 복무는 언제 처음 시작이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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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토바고트리니다
    토바고트리니다23.12.29

    안녕하세요. 황정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군인 의무 복무인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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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군인의 의무 복무는 1957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군사적 안보를 확보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국가 정책 중 하나입니다. "군인의 의무와 복무에 관한 법률"이라고 불리는 법률에 따라 남성 시민들은 특정 연령에 도달하면 군 복무 의무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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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만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6.25 전쟁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됐다고합니다. 창군 당시 바로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병이 일본군 강제징용과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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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병역법이 제정되면서 징집제도가 도입되었고 1950년 한국 전쟁 발발 이후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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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요셉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우리나라의 징병제는 6.25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부터 실시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은 10세부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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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징병제는 한국 전쟁 발발 직후인 1951년 부터 실시되었습니다. 여성의 경우 의 경우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으나 병역의 의무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지원에 의하여 현역과 예비역, 그리고 민방위대에 복무할 수 있습니다. 대한 민국의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 에 편입되고 병역법 제8조에 따라 병역의 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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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명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만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국방의 의무의 하위 개념이다. 6.25 전쟁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됐다. 창군 당시 바로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병이 일본군 강제징용과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국민정서상 바로 시행하지 못했다.

    병역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대한민국은 병역법 제3조 1항[6]이 그것이다. 18세가 된 남성 국민 중 심신과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면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1년 6개월 간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징병되어(입대)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징병권을 가지고 있는 군은 육군뿐이다. 따라서 병무청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에 따라 징집되면 무조건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육군 특기병이나 해군, 해병, 공군 모병 과정에 합격하거나, 장교/부사관후보생 과정에 합격하면 육군 징집 영장은 모병과정 합격 통지서로 대체된다.

    2017년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변경됐고, 2016년 11월 30일부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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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병역의무는 1951년 한국전쟁 시부터 실시되었으며 당시 여타 국가들처럼 느슨하게 운영되었다가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입영률 100% 달성 명령 등 제도의 강화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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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로서 한국전쟁 이후 1951년부터 의무복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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