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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에 준거하여 만 18세 이상 남성 국민에게 부여되는 의무로, 국방의 의무의 하위 개념이다. 6.25 전쟁 이후인 1951년부터 시행됐다. 창군 당시 바로 징병제를 실시하지 못했던 이유는 당시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징병이 일본군 강제징용과 같은 뜻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의 국민정서상 바로 시행하지 못했다.
병역의 의무를 정하는 틀은 법률에 준거하는데, 대한민국은 병역법 제3조 1항[6]이 그것이다. 18세가 된 남성 국민 중 심신과 조건이 일정 수준을 모두 충족하면 현역 대상에 포함되며, 1년 6개월 간 대한민국 육군에 현역병으로 징병되어(입대) 군인으로서 복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징병권을 가지고 있는 군은 육군뿐이다. 따라서 병무청에 의한 병역의무 부과에 따라 징집되면 무조건 현역 육군 이등병으로 입대하여 복무하게 된다. 그러나 육군 특기병이나 해군, 해병, 공군 모병 과정에 합격하거나, 장교/부사관후보생 과정에 합격하면 육군 징집 영장은 모병과정 합격 통지서로 대체된다.
2017년부터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명칭이 변경됐고, 2016년 11월 30일부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명칭이 변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