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중 청년도약계좌납부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개인회생을 매달 잘 납부하고있고, 현재 잔여변제회차 12회가 남았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개설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 여쭤봤고,
개인회생하고 상관없다해서 개설했고, 현재 청년도약계좌 5-6회까지 이미 적금이 들어간 상태입니다.
회생이 아직 끝난 상황이 아니다보니, 정보를 이것저것 보다가 개인회생 중 개인의 저축은 재산증식에 해당되므로 법원에 알려야 된다고 나와있어 회생이 폐지될까봐 불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채권자목록에 있는 은행에 청년도약계좌를 개설을 한 거라 걱정이 많이 됩니다⭐⭐
1. 지금이라도 법원에 청년도약계좌가 회생 중 개설했고, 얼마 저축했다 알려야하나요?
그럼 회생폐지되는 걸 막을 수 있나요?
2. 저 정보가 틀린 정보라면, 회생중 청년도약계좌를 꾸준히 진행함에 있어 어떠한 문제도 없나요?
3. 지금이라도 청년도약계좌 해지를 하는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까요?
회생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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