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채무 관련하여 질문있어요
현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처음에 신청했을 때 은행 채권사에 금지명령이 송달이 됐고, 개인채무1건이 질문 내용입니다.
계좌와 이름만 알고있어 해당 은행사 사실조회 신청하고 법원거쳐 주소보정해서 개시결정통지서 특별송달까지가 꽤 오래걸린 것 같습니다.(두달정도)
1. 사건진행내용에 개인채권자에 대해 금지명령송달 내용이 없고 개시결정통지서 특별 송달만 기재돼있는데 개시결정통지서가 금지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채권 은행사의 경우 금지명령이 송달되고나서 개시결정통지서 송달되었습니다)
2. 1번 내용이 별개라면 금지명령송달을 다시 신청을 해야될 것 같은데 금지명령을 받고나서도 지속적인 연락, 독촉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금지명령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1.개시결정통지서가 금지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한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독촉, 압류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개시결정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한다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채권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양 자는 별개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개인채권자에게 금지명령이 송달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다시 금지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2.금지명령을 받고도 지속적인 연락, 독촉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금지명령을 받고도 채권자가 지속적으로 독촉이나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법원에 채권자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독촉이나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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