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개인채무 관련하여 질문있어요
현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처음에 신청했을 때 은행 채권사에 금지명령이 송달이 됐고, 개인채무1건이 질문 내용입니다.
계좌와 이름만 알고있어 해당 은행사 사실조회 신청하고 법원거쳐 주소보정해서 개시결정통지서 특별송달까지가 꽤 오래걸린 것 같습니다.(두달정도)
1. 사건진행내용에 개인채권자에 대해 금지명령송달 내용이 없고 개시결정통지서 특별 송달만 기재돼있는데 개시결정통지서가 금지명령을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채권 은행사의 경우 금지명령이 송달되고나서 개시결정통지서 송달되었습니다)
2. 1번 내용이 별개라면 금지명령송달을 다시 신청을 해야될 것 같은데 금지명령을 받고나서도 지속적인 연락, 독촉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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