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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아비34
산뜻한아비3423.01.03

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할 시 세금이 붙나요?

가지고 있던 해외 주식을 자녀에게 양도할 시 양도세가 붙나요?

아니면 증여세가 붙나요? 아니면 증여도 했으니 양도세와 증여세가 같이 붙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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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돈을 받고 해외주식을 넘기는 것은 양도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며, 자녀에게 무상으로 해외주식을 주는 것은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양수자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계없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가액과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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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에 주식을 넘기는 경우 대금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에 해당하며

    무상으로 넘기는 경우에는 증여로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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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는 대가를 받고 처분하는 것이고 증여는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해외 주식을 무상으로 출고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자녀가 거래소에서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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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압니다.

    해외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가 자녀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해외주식을 증여받는

    자녀는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외상장 주식은 증여일 전 2개월 이내부터 증여일 후 2개월 이내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주식 가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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