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을 대가 없이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증여이며, 대가를 받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양도입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돈을 받고 해외주식을 넘기는 것은 양도로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며, 자녀에게 무상으로 해외주식을 주는 것은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증여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구하는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직계존비속의 관계라면 10년 간 다른 증여 없었을 경우 5천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으로 양수자가 가족이든 타인이든 관계없지만, 가족인 경우에는 특히 양도가액과 시가가 일정 기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증여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