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사업용카드로 결제 해도 됩니다.
소득세 신고시 비용(필요경비)는 질문자님이 직접 신고시 장부에 해당 지출을 비용으로 계상을 해야 필요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당 카드 결제건을 비용으로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혹은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병원비 등은 세무사가 필요경비 안되는 것으로 정리하여 비용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