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비용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를 내서 비용처리에 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추후 홈페이지에서 그냥 공제만 선택하면
모든 비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해야하는 게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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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에 사업자카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내역이 국세청으로 자동통보가 되는 것이지만
부가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해당자료를 기초로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야하는 것이고
자동적으로 비용인정되어 세금이 계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사업용카드 등록후 공제여부는 부가세신고시 적용하는 것이며, 공제여부에 대해 납세자가 정확히 수정을 해야 합니다.
공제여부와 상관없이 종소세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하되, 가사관련경비가 있다면 부가세, 종소세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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