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를 내서 비용처리에 관해
알아보고 있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카드를 등록하고
추후 홈페이지에서 그냥 공제만 선택하면
모든 비용처리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또 해야하는 게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