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전 이사, 전세대출 즉각 상환해야 하나요?
만기는 약 1년 정도 남아있는데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전세대출을 바로 상환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정 기간이라도 유예가 되는지,
만기일 상환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 제가 살던 집 새로운 세입자는 대출을 신청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제가 받았던 전세대출은 주택이 담보로 잡혀 있지 않습니다. (주택공사 보증)
- 저는 월세로 이주하며, 대출은 받지 않았습니다.
- 새로 이사길 집은 제 명의로 계약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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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월세로 이주하신다면 전세 대출금은 임대인으로부터 반환 받는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전세거주지 주소가 변경됨으로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상환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질권 설정이 있을 경우는 합의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직접 은행에 상환합니다. )
참고로 전세에서 전세로 이전할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 목적물 변경 신청을 하면 됩니다. 물론 이 경우 대출가능한도, 이사 부동산 목적물에 대한 검토 등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이 만기가 1년 남아있고 월세로 가게 되신다면
전세대출과 같은 경우 목적이 해소되었기 때문에 바로 상환하시야 하며
상환하지 않을 경우 추후 대출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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